#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즉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 의무
-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세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요약]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방법
-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정부 24)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작성자 의견]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추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업무 중 난이도 완전 "하" 입니다.
인터넷에서 회원가입해 본적만 있는 정도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구비서류
1) 인터넷 신청
- 별도 필요 없음
- 단,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방문 신청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신분증 | - 대리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 - 위임장 (서식 제15호2서식)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 - 신청자격 증명자료 |
4.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정부24로 접속
- 정부24 사이트를 접속하고, 정부24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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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입신고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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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정부24 전입신고로 이동하기)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tp_seq=01
2) 정부24 로그인 하기
① 전입신고 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회원신청하기" 버튼이 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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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회원신청하기 |
② 회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한다. |
정부24 로그인 |
③ 로그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편한방법대로 하면 된다.
- 참고로 저는 "금융인증서"를 선호한다.
-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만 넣고, 문자에 인증번호만 넣으면 쉽게 인증서를 받을수 있다.
3)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하기
- 전입신고하기를 누르고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 유의사항 안내 및 동의를 받는 화면이 나온다.
- 전입신고 유의사항 (아래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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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유의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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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유의사항2 |
-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예"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한다.
4) 전입신고 등록하기
- 전입신고 등록은 아래와 같이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1단계 : 신청인 정보 작성
- 2단계 : 이사 전에 살단 곳 내용 작성
- 3단계 : 이사 온 곳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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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신청단계 |
5) 전입신고 1단계 (신청인 정보) 작성하기
-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 작성 내용 (총 2문항)
① 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해주세요 → 실제 작성하고 있는 신청인의 정보 작성
② 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 아래 총 6가지 항목을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 선택 항목 내용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 주거환경,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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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1단계 (신청인 정보) |
6) 전입신고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작성하기
① 이사전에 살던 주소를 작성한다.
- 아직 전입신고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을 하고 주소조회를 누르면,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자동으로 뜬다.
- 확인하고 "다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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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
②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한다.
- 현재 주소지에 있는 가족이 모두 조회된다.
- 이전 하는 가족 구성원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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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2단계 (이사가는 사람) |
7) 전입신고 3단계 (이사한 곳) 작성하기
① 이사온 곳의 주소 등록하기
- 이사온 곳의 주소를 등록한다.
- 기본 주소와 상세주소, 다가구 주택여부 까지 반드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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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3단계(이사온 곳 주소 등록) |
② 전입신고 대상 주소의 세대 현황 선택하기
- 아래 2개의 항목 중 한개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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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세대 현황 선택 |
+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빈집으로 이사)
- 이사온 곳이 빈집인 경우,
즉, 세대주, 세대원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이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이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 선택항목이 추가로 열리면서
이사온 가족들중 누구를 세대주로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이사온 곳에 기존의 세대주가 있고, 이번에 이사온 가족과 기존 세대주가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 이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 이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세대주를 기존 세대주로 유지할지? 또는
새로 전입해오는 사람을 새로운 세대주로 설정할 지?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아래와 같이 열리게 된다.
ⓐ 이사온 곳의 세대주 정보를 등록하자
- 원래 등록되어 있던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전체 13자리 모두 필요),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으며,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확하게 등록해야 한다.
(기존 세대주의 승인을 위해 휴대문자로 문자 안내가 발송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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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대주 정보 확인 화면 |
ⓑ 세대구성 방법을 등록하자
- 아래 2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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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 방법 선택 |
+ 이사온 사람들을 밑으로 모두 이동
기존 세대주를 그대로 세대주로 유지하고, 새로 전입하는 가족을 모두 세대원
으로 등록할떄 선택하면 된다.
+ 이사온 곳에 살고 있던 기존 세대주를 (신청인) 밑으로 이동
신청인 새로운 새대주가 되고, 기존의 세대주와 새로 전입하는 사람들을
모두 세대원으로 구성할떄 선택하면 된다.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기 떄문에 아래와 같이 기존 세대주와 새로운 세대주와의 관계를 등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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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대주와 관계 등록 |
③ (선택) 이장/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하기
- 일반적인 이사의 경우에는 생략해도 크게 상관이 없으나, 필요하신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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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하기 |
④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송된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다.
- 관내에 이사한 경우는 3개월 무료이고, 관외로 이사한 경우는 유료이다.
※ 👀 우편물 주소 이전에서 관내/ 관외의 기준은 무엇일까? 👀
- 행정구역단위 중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성동구로 이사를 했으면 관내.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사를 했으면 관외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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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전입신고 하는 가족 구성원 중에 초등학교 대상인 자녀가 있다면, 아래의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란에 자녀 이름이 뜨게 되는데 선택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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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⑥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다.
- 해당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아래 메뉴를 통해 일괄 신청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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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
여기까지 진행하면 정부24의 온라인 전입신고는 신청 업무는 끝이다.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라면,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 까지 진행해야 해당 복지센터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해당 정보가 넘어가게 되어 접수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정상 접수처리가 되면 3시간내 처리되기 때문에, 당일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전내에 신청하면 좋을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