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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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방법

자동차 검사


1. 자동차의 최초 검사 시점은? 

  • 승용차의 경우, 신차 출고후 4년이 되는 해이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 씩 받아야 하며,

  • 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출고후 2년 후이며, 그 다음은 1년에 한번씩입니다.

  • 대형화물차의 경우 1년에 한번씩 2번 받고 나서는 6개월에 한번씩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 유효기간안에 받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1) 검사기간이 초과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4만원

     2) 31일째 부터  : 3일 초과시점 마다 2만원씩 가산

     3) 115일 이상 초과시 : 60만원

2. 이와 같은 자동차 검사를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한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핸드폰과 이메일로 안내 받는 방법이며, 신청은 몇 번 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방법


Step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로 접속한다


Step2. 고객참여 > 서비스 신청 > 자동차(이륜차)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선택

한국교통안전공단 / 고객참여
한국교통안전공단 / 고객참여


  • 자동차(이륜차)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자동차(이륜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하기 화면이 나온다.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Step3. 자동차(이륜차) 검시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의 3가지 항목을 선택 및 입력한다.
        1)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항목 → 동의해야만 신청 가능

        2) 자동차 (이륜차) 등록번호 → 차량 번호 전체 입력 (예. 123 가 4567)

        3) 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사업자 번호
           → 차량이 개인 명의 차량이면 '생년월일(6자리)"를 넣고, 만일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라면 법인 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다.

차량 번호 및 생년월일 등록


Step4. 안내를 받기 위한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등록한다.

  • 자동차 등록번호와 생년월일(또는 법인/사업자번호)를 맞게 넣었다면 아래와 같이 해당 차량의 정보가 뜨게 되고, 아래와 같이 안내를 받기 위한 개인정보 등록 항목이 뜨게 된다.
   1) 휴대전화번호
   2) 이메일 주소

자동차(이륜차) 정보 확인 및 개인정보 등록


모두 입력하고 신청하기 또는 수정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혹시 휴대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이메일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서 Step2부터 다시 반복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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