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방법
1. 자동차의 최초 검사 시점은?
- 승용차의 경우, 신차 출고후 4년이 되는 해이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 씩 받아야 하며,
- 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출고후 2년 후이며, 그 다음은 1년에 한번씩입니다.
- 대형화물차의 경우 1년에 한번씩 2번 받고 나서는 6개월에 한번씩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 유효기간안에 받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1) 검사기간이 초과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4만원2) 31일째 부터 : 3일 초과시점 마다 2만원씩 가산
3) 115일 이상 초과시 : 60만원
2. 이와 같은 자동차 검사를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한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핸드폰과 이메일로 안내 받는 방법이며, 신청은 몇 번 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방법
Step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로 접속한다
Step2. 고객참여 > 서비스 신청 > 자동차(이륜차)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선택
한국교통안전공단 / 고객참여 |
- 자동차(이륜차)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자동차(이륜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하기 화면이 나온다.
Step3. 자동차(이륜차) 검시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의 3가지 항목을 선택 및 입력한다.
1)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항목 → 동의해야만 신청 가능
2) 자동차 (이륜차) 등록번호 → 차량 번호 전체 입력 (예. 123 가 4567)
3) 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사업자 번호
→ 차량이 개인 명의 차량이면 '생년월일(6자리)"를 넣고, 만일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라면 법인 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다.
→ 차량이 개인 명의 차량이면 '생년월일(6자리)"를 넣고, 만일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라면 법인 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다.
Step4. 안내를 받기 위한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등록한다.
- 자동차 등록번호와 생년월일(또는 법인/사업자번호)를 맞게 넣었다면 아래와 같이 해당 차량의 정보가 뜨게 되고, 아래와 같이 안내를 받기 위한 개인정보 등록 항목이 뜨게 된다.
1) 휴대전화번호
2) 이메일 주소
모두 입력하고 신청하기 또는 수정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혹시 휴대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이메일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서 Step2부터 다시 반복하여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