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매도할때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자.
1.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은 안되고, 주민센터 방문을 해야 한다.
-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은 가능하지만 왠만하면 직접 방문하자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준비물 (신분증)
- 본인이 발급받는 경우 : 본인 신분증, 매수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 아주 예전에는 인감도장도 필요했으나, 요즘은 지문으로 조회한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를 준비한다. -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 위임장과 각각 신분증과, 매수자 정보(이름, 주민번호,주소)
- 하지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라면 왠만하면 본인이 가도록 하자
- 매수자 정보는 부동산 매도계약시 작성된 매수인의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한장 카피해 가는 것이 좋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있는 매수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건당 600원)
- 건당 600원이며, 현금 또는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4.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발급후 3개월)
- 발급후 3개월이다.
- 가능하면 부동산 잔금 처리하기전 1주일 전쯤에 가서 발급받도록 하자.
5. 부동산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자 분을 찾는다. (필요시 번호표 뽑으시고)
- 담당자 분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있는 매수인 정보를 알려주면 된다.
-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오타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6.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예시 (매수인이 한명인 경우)
- 매수인이 한명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 1장이 발급된다.
- 본인이 발급한 경우 ①에 본인으로 표시되며,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② 부동산 매수자에 v 표시가 된다.
- ③매도용 성명(법인명)에는 부동산 매수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 ④주민등록번호에는 부동산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 ⑤주소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있는 매수인의 주소(거주지)를 동일하게 기재된다.
-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가 발행되면,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또는 오타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혹시 오타가 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6.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 매수인이 2인 이상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2장으로 발행된다.
- 1번째 장은 매수인이 1명인 경우와 유사하나, 매수인 성명 부분이 다르게 작성된다.
- 예를 들어, 매수인이 현빈, 손예진 2인의 공동명의 건이라고 가정하면.
- ③매수인 성명에는 현빈 외 1명 이라고 기재된다.
- ④주민등록번호에는 현빈의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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