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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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매도할때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자.


1.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은 안되고, 주민센터 방문을 해야 한다.
  •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은 가능하지만 왠만하면 직접 방문하자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준비물 (신분증)

  • 본인이 발급받는 경우 : 본인 신분증, 매수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 아주 예전에는 인감도장도 필요했으나, 요즘은 지문으로 조회한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를 준비한다.

  •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 위임장과 각각 신분증과, 매수자 정보(이름, 주민번호,주소)

  • 하지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라면 왠만하면 본인이 가도록 하자

  • 매수자 정보는 부동산 매도계약시 작성된 매수인의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한장 카피해 가는 것이 좋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있는 매수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건당 600원)

  • 건당 600원이며, 현금 또는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4.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발급후 3개월)

  • 발급후 3개월이다.
  • 가능하면 부동산 잔금 처리하기전 1주일 전쯤에 가서 발급받도록 하자.

5. 부동산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자 분을 찾는다. (필요시 번호표 뽑으시고)

  • 담당자 분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있는 매수인 정보를 알려주면 된다.

  •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오타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6.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예시 (매수인이 한명인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예 (매수인 1명인 경우)
  • 매수인이 한명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 1장이 발급된다.
  • 본인이 발급한 경우 ①에 본인으로 표시되며,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② 부동산 매수자에 v 표시가 된다.
  • ③매도용 성명(법인명)에는 부동산 매수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 ④주민등록번호에는 부동산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 ⑤주소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있는 매수인의 주소(거주지)를 동일하게 기재된다.

  •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가 발행되면,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또는 오타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혹시 오타가 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6.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 매수인이 2인 이상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2장으로 발행된다.

  • 1번째 장은 매수인이 1명인 경우와 유사하나, 매수인 성명 부분이 다르게 작성된다.

  • 예를 들어, 매수인이 현빈, 손예진 2인의 공동명의 건이라고 가정하면.
  • ③매수인 성명에는 현빈 외 1명 이라고 기재된다.
  • ④주민등록번호에는 현빈의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다. 
인감증명서 공동명의 경우 예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공동명의인 경우 첫번째장


  • 그리고 나머지 1명 매수인의 정보는 2번째 장에 기재된다.
    따라서, 예시로  손예진의 정보는 2번째 장에 다음과 같이 기재된다.
인감증명서 공동명의 경우 예시
인감증명서 2번째 장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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